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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소개
사업개요
목적
-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지원규모: 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- 고도화2 사업: 20개 내외
지원대상
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
신청자격
-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- -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-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- -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
---|---|
기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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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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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2 |
|
지원조건
구분 | 지원내용 |
---|---|
기초 |
|
고도화1 |
|
고도화2 |
|
지원기간
-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- 고도화2: 최대 1년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지역테크노파크
도입기업·공급기업
지방청(지역총괄) 등
운영위원회
스마트 평가위원단
전문감리기관
원가계산기관
코디네이터
추진절차
(신규구축 일반과제)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접수(수시)
제조혁신센터
-
3. 요건검토
제조혁신센터
-
4. 선정평가(원가계산 포함)
제조혁신센터
-
5. 협약 및 사업착수
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, 도입·공급기업
-
6. 중간점검
제조혁신센터
-
7. 최종점검·감리
제조혁신센터, 전문감리기관
-
8. 완료보고
제조혁신센터, 전담기관
*코디네이터 지원 과제 및 고도화 2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사업개요
목적
-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‧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
지원규모: 825개 내외 (신규구축 671개, 고도화 154개)
지원내용
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․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*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- *제품설계‧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
- 주관기관이 타 기관(협업기관)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․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
지원조건
- 유형1) 주관기관과 중소·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70%를 부담하면 정부가 30% 지원
구분 | 정부 | 대기업 | 중소.중견기업 |
---|---|---|---|
총 구축비용 |
30% (기초: 최대 0.42억원) (고도화1: 최대 1.2억원) |
70% | 70% |
30%이상 | 40%이내 |
- *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%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
- 유형2) 중소기업이 레벨1~2 수준(2천만원 내외) 스마트공장을 구축·확장할 경우 기업 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% 지원
- *지원 : 정부 50%(최대 1천만원), 대기업 50%
지원기간
- 9개월 내외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대기업 등
비영리단체
감리기관
원가계산기관
스마트 평가위원단
전담기관
- 주관기관 모집·선정, 사업관리 및 운영, 구축지원, 사업완료 점검,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
주관기관
- 지원금 출연, 사업운영, 중소․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전문인력 지원, 추진점검,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
협업기관
- 정부-대기업 지원금 위탁운영, 중소․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사업비 집행,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
추진절차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접수
전담기관
-
3. 주관기관 선정
전담기관
-
4. 협약체결
전담기관‧ 대기업 등(협업기관)
-
5. 정부지원금 교부
전담기관
-
6. 지원기업 모집·선정
대기업 등(협업기관)
-
7. 사업추진
대기업(협업기관)
-
8. 사업완료·정산 보고 및 평가
대기업(협업기관),전담기관
사업개요
목적
- 유사 제조공정·업종 등을 가진 중소·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
지원규모
- 운영기관 모집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정
지원내용
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- 운영기관은 중소․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분야 | 지원내용(예시) |
---|---|
식품 |
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EX)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, 온습도관리시스템, HACCP 위생관리, 자동화 시스템 등 |
전자부품 |
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․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EX)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|
자동차 등 기계부품 |
부품 품질 및 성능 향상, 미래 자동차 부품 등 신제품·신공정 개발을 위한 가상성능시험, 가상공정배치, 가상생산 등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도입 등 |
기타 |
기타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) 섬유, 조선기자재, 도금, 인쇄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접합 등 |
지원조건
구분 | 지원내용 |
---|---|
기초 |
|
고도화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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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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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
- 최대 9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공공·민간단체(비영리단체)
도입기업 또는컨소시엄(도입·공급기업)
감리기관
원가계산기관
스마트 평가위원단
전담기관
- 운영기관 모집·선정, 사업관리 및 운영, 구축지원, 사업완료 점검,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
운영기관
- 사업운영,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․중견기업 선정, 전문인력 지원, 추진점검, 사업비 집행 관리,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
추진절차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접수
전담기관
-
3. 운영기관 선정
전담기관
-
4. 협약체결
전담기관‧ 운영기관
-
5. 정부지원금 교부
전담기관
-
6. 지원기업 모집·선정
운영기관
-
7. 사업추진
운영기관
-
8. 사업완료·정산 보고 및 평가
운영기관, 전담기관
사업개요
목적
- 표준 기반의 양질의 데이터 수집 장치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을 통해 DNA(Data, Network, AI) 기반의 제조혁신 촉진
지원규모
- 수행기관 모집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정
지원내용
AIㆍ빅데이터 등 중소기업 제조 데이터 특화 분석 솔루션 도입 및 자동화 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 지원
- 수행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 모집ㆍ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분야 | 지원내용(예시) |
---|---|
공정 가공 분석 |
|
공장 운영 분석 |
|
제품/고객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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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구분 | 지원내용 |
---|---|
기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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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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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
- 최대 9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공공·민간단체(비영리단체)
도입기업·공급기업
감리기관
원가계산기관
스마트 평가위원단
전담기관
- 수행기관 모집·선정, 사업관리 및 운영, 구축지원, 사업완료 점검,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
수행기관
- 사업운영,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․중견기업 선정, 전문인력 지원, 추진점검, 사업비 집행 관리,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
추진절차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접수
전담기관
-
3. 수행기관 선정
전담기관
-
4. 협약체결
전담기관‧ 수행기관
-
5. 정부지원금 교부
전담기관
-
6. 지원기업 모집·선정
수행기관
-
7. 사업추진
수행기관
-
8. 사업완료·정산 보고 및 평가
수행기관, 전담기관
사업개요
목적
- 스마트공장 확인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·검증하여 스마트공장 자발적 보급·확산 기반 조성
지원규모 : 1,190개사(11억원) 이내
지원대상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사업*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기 구축 후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 상승 기업
- *‘14~’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(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)
지원내용
-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,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지원조건
- 기업당 80만원 지원(전액 정부지원)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운영위원회
확인기관
확인기관
전담기관
-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및 심사원 운영관리, 운영위원회 운영, 진단모델 개발 및 제도개편 기획 등
운영위원회
- 확인기관 선정 및 제외, 진단모델 및 매뉴얼 개선 등 수준확인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
확인기관
- 진단모델 개발, 기업모집 홍보, 현장진단·컨설팅 수행, 심사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, 수준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
사업개요
목적
-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, 현재 보급중인 스마트공장의 질적 향상 도모
지원규모: 48억원
- *총사업비 : 80억원(국비 48억원, 지자체 매칭 32억원)
지원대상
-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(부산, 전남)
- *수혜대상 : 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예정인 중소·중견기업 등
지원내용
- 4대 권역별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구축․운영 지원
지원기간
- ‘19 ~ ’23(권역별 2개년도 구축 지원)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부산광역시, 전라남도청
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(TP)
총괄기관
- 사업총괄,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(국비) 교부 등
전담기관
- 사업계획 검토·조정, 사업관리(사업비 지급 및 정산, 진도점검, 평가 등) 등
지자체
-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·협조, 사업예산(지방비) 교부 등
주관기관
- 지역거점셈터(테스트베드) 구축 및 운영,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·책임 등
사업개요
목적
- 전문 컨설팅기관의 기업진단 및 자문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성과 제고
지원규모
- 600개사(30억원) 내외
지원대상
- 스마트공장 구축 중 기업 및 구축 예정·완료 기업
지원내용
전문컨설팅 기관*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
- 기본 및 심화 컨설팅(600개사) :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·상담 및 지도
- 원포인트 멘토링(시범운영) :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~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 지원
- *애로사항 접수, 현장확인 및 솔루션제공 1일
지원조건
-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
구분 | 컨설팅 지원 | 원포인트 멘토링 (시범운영) |
|
---|---|---|---|
기본 컨설팅 | 심화 컨설팅 | ||
총 비용 | 500만원 | 1,000만원 | 100만원 |
정부지원금 | 250만원 | 500만원 | 100만원 |
지자체 + 민간 | 250만원 | 250만원 | - |
지원기간
- 최대 4개월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지역 테크노파크
컨설팅기관
지원기업
총괄기관
-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, 사업공고, 예산집행 등
전담기관
- 컨설팅기관 Pool 운영‧관리, 수행기관 관리 등
- *컨설팅기관 : 매칭과제에 대한 컨설팅 계획수립, 컨설팅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등
제조혁신센터
-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컨설팅 지원비용 확보, 지원기업 선정, 협약체결, 만족도조사, 최종판정 추진 등 컨설팅사업 운영
- 참여 지자체 : 지방비 보조, 사업홍보 협조 등
추진절차
컨설팅기관 모집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접수
전담기관
-
3. 컨설팅기관 선정
전담기관
-
4. 컨설팅기관 등록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
참여기업 모집 및 사업 추진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·접수 (수시)
제조혁신센터
-
3. 컨설팅기관 매칭
컨설팅기관, 신청기업
-
4. 선정
제조혁신센터
-
5. 협약체결
컨설팅기관, 신청기업,제조혁신센터, 전담기관
-
6. 완료보고
컨설팅기관
-
7. 최종평가
전담기관
-
8. 사업완료 및 정산
전담기관
사업개요
목적
- 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비용·고효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 저변 확산
21년 지원규모
- 신규 솔루션 개발 5개
지원내용
- (공동활용 솔루션 과제)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
- *예시 ①) 회원사 공동 AS관리, 자재관리, 수발주, 납품, 유통 등 공동활용 업무
- *예시 ②) 정부(지자체, 공공기관)와 연계한 신고, 승인, 배정 업무
- *예시 ③) 자원관리, 제품개발, 공급관리 등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
지원조건
- 총 사업비의 70%이내에서 최대 1.4억원까지 6개월 간 지원
구분 | 정부지원한도 | 민간부담금 | 사업기간 | 공모유형 |
---|---|---|---|---|
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| 최대 1.4억원 | 총 사업비의 30% 이상 도입기업 현금 부담) | 최대 6개월 | 자유공모 |
- 솔루션 구축 후 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(경영혁신플랫폼) 이용 가능
- *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2년 경과 후, 활용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
구분 | 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IaaS | 서버 및 스토리지 등 | 솔루션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| 최대 2년 지원 |
PaaS | OS | Linux 계열(CentOS, Ubuntu 등) | |
SaaS | 공동활용솔루션 | 총사업비의 최대 1.4억원 지원 |
- *상세 제공 환경 및 필요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
지원대상
-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 또는 중소기업
- *협·단체 :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(전국·지방·사업), 협동조합연합회(업종·지역), 업종별 협회 및 단체
- *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구분 | 내용 |
---|---|
도입기업(주관기관) |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 또는 공동활용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(4개사 이상) |
공급기업 |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 |
컨소시엄 구성 | 도입기업,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) |
추진체계
중소벤처기업부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운영센터
상담센터
컨소시엄
추진절차
-
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
2. 신청·접수
컨소시엄
-
3. 현장조사
전담기관
-
4. 심사평가
전담기관
-
5. 과제 선정 및 원가계산
전담기관
-
6. 협약체결
컨소시엄-전담기관
-
7. 사업관리 및플랫폼 교육
전담기관
-
8. 과제수행
컨소시엄
-
9. 감리진행
감리기관
-
10. 완료보고
컨소시엄
-
11. 운영관리 협약
컨소시엄-전담기관
-
12. 서비스오픈 및 운영관리
컨소시엄-전담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