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위치

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

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‘스마트공장 보급 사업’ 등 참여기업
  • *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
  •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‧신기술 영위기업
  •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

지원조건

  • 지원범위 : 시설자금(제조현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등 소요자금), 운전자금(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)
  •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• 대출기간 : 시설 10년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, 운전 5년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• *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  • 대출한도 : 기업 당 시설 100억원, 운전* 연간 10억원 이내
  • *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% 이내로 지원하며,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
  • 융자방식 :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
운용규모

  • (19년) 총 5,000억원

신청
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: 042-481-4382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: 055-751-9544

스마트공장 지원 특별자금

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설비투자, 운영까지 전 단계별로 밀착 금융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중소․중견기업

자금용도

  •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구입
  • 혁신성장 품목 관련 공장 신축 또는 구입
  •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구입, 개보수, 증축

지원내용

  • 업체별 1,000억원 이내(시설자금, 10년 이내)
  • 공장의 개․보수를 통한 일부 공정의 스마트화 구축 비용까지 확대 적용

운용규모

  • 총 1조원

참고사항

  • 산업은행 내부 규정 등에 의한 신용평가 및 심사 절차 필요

문의

  • 산업은행 인근 영업점

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

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·공급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

지원한도

  • (운전자금) 향후 1년간 추정매출의 1/6~1/2
  • (시설자금)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
  • *신・증축, 매입자금 제외

지원대상

  • (도입기업)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선정기업, 구축완료기업,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
  •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·자동화 제품, 솔루션 등 공급기업

지원내용

신청절차

문의

  •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: 053-430-4352

스마트공장 구축․공급기업 전용펀드

모태펀드 출자와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․공급기업에 투자를 지원합니다.

운용규모

  • 연간 1,000억원 규모로 ’21년까지 총 3,000억원 조성
  • *투자규모는 벤처투자사와 투자유치 기업이 협의하여 결정

지원대상

  • (구축기업)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혜기업 및 민간에서 자체 조성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
  •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설비 S/W, 서비스 등 공급기업 및 관련 요소기술 보유기업 등

신청방법

  • 펀드가 조성되면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(’19년 하반기 예정)
  • *모태펀드가 출자한 전체 펀드 정보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의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에서 찾을 수 있음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: 042-481-4419
  • 한국벤처투자 : 02-2156-2060

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 지정

스마트공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교육장비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실습교육이 가능한 시설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비 등 지원

지원기간

  • 2년(지원기간 종료 후,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 결정)

지원조건

  • 거점 특성화고 당 평균 1억원 내외 지원
  • *(1차년도) 시설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․운영 (거점학교 중심)
  • (2차년도) 공동 프로그램 추가 운영 (협력학교로 확대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: 042-481-4467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: 055-751-9865

마이스터고 특화 교육과정 운영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립마이스터고(3개교)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장비 노하우 습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.

  • *중기부 소관 국립마이스터고(3개교) : 구미전자공고, 부산기계공고, 전북기계공고

지원대상

  • 중기부 소관 국립마이스터고(3개교) 재학생

주요내용

  • (자격증 취득)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‘과정평가형’ 교육과정 운영
  • *(’18) 생산자동화, 전자산업기사 분야(구미전자공고)
  • → (~’20) 교육과정 및 대상학교 확대(국립마이스터고 3개교)
  • (장비 교육) PLC 분야 등의 해외 유수 장비제조업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장 자동화, 장비 오류 탐색 및 수리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
  • *(’18) PLC, 로봇 분야(전북기계공고)
  • → (~’20) 장비분야 및 대상학교 확대(국립마이스터고 3개교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: 042-481-4467

스마트공장 영마이스터 학과 신설

중소기업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및 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, 대학 간 계약을 토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 과정을 지원합니다.

운영규모

  • `19년 4개 학과 선정 및 운영지원 예정
  • *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(sanhakin.mss.go.kr) 참조

지원내용

  • 직업계고 출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중소․중견기업과 채용약정 전제로 스마트공장 분야 전문학사 학위과정 참여시 대학 운영지원
  • (대학) 학과운영비 (학기별 35백만원)
  • *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(학생) 기준등록금* 전액
  • *전국 대학의 학위별 평균등록금(교육부)의 60% 수준으로 매년 책정
  • 참여학생은 졸업 후 약정기업 의무근무(2년 이상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: 042-481-4467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: 055-751-9818

조기취업형 계약학과

대학에서의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능력 배양 교육을 결합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
  •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(R&D)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등 지원

선정대학(스마트공장 분야)

운영원칙

  • 3년 6학기제

지원기간

  • ’18년~’23년, 4+2년(준비기간 1년 포함)

문의

  •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: 044-203-6880, 6885
  •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: 02-6009-3391

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

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,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정, 교육방법, 교육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, 이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합니다.

운영규모

선정대학(스마트공장 분야)

양성규모

  • ’19년 907명

지원기간

  • 1+3년(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LINC+사업기간 내 계속지원)

문의

  •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: 044-203-6446, 6885

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

4차 산업혁명 선도 8대 분야*의 우수인재를 집중 양성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해소합니다.

  • *스마트공장, 인공지능, 블록체인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자율주행차, VR/AR, 드론

지원내용

  •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과 실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산업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취업 연계

’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수행기관(스마트공장 분야)

교육기간

  • 6개월 이내

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: 02-2110-1859
  • 정보통신기획평가원 : 042-612-8456

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-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

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사회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지속가능한 사회맞춤형학과 선도모델 확립 및 전문대학 내 확산
  • 대학 내 협약산업체와 유사한 미러형 실습환경 구축을 지원하고, 협약산업체와 연계한 PBL, 현장실습, OJT 등을 통한 현장 밀착형 교육 기회 제공

지원규모

  • 총 44개학교(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관련 21개학과)

지원기간

  • ’19년 ~ ’21년

지원절차

문의

  •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: 044-203-6880, 6885
  •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 : 042-869-6422

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

산학융합지구 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시설(스마트랩)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청년일자리 확충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스마트공장 운영․설계․코디․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실습교육 시설을 구축․운영
  • (교육과정 설계․운영)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5대 핵심분야* 통합교육과정을 대학생(구직 희망자 포함)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
  • *자동생산, 머신/딥러닝, 공장자동화, 생산관리, 데이터분석
  • (채용 매칭) 산단 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교육 수료생을 매칭하는 온․오프라인 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
  • *산업인력단지공단의 기업․교육수료생 연계서비스를 활용한 전문인력 채용매칭 플랫폼 운영

지원대상

  • 산업단지 특화업종을 고려하여 산학융합지구 이전 대학 및 지구 운영법인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: 042-481-4402

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

스마트공장 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운영설계를 위한 융합형 교육을 통해 스마트 제조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.

주요내용

  • 산업수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  •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(산학연계 프로젝트 연구, 국내외 인턴십 과정 활용)
  • 교육 인프라 연계 실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

교과대상

  • 관련 전공 4년제(전일제) 졸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종사자

양성기관

  •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경희대학교, 충북대학교, 동아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한국생산성본부 등
  • *(석사)4학기, (박사)6학기

신청절차

  • 양성기관의 입학절차(시기, 방법 등)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

문의

  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: 044-203-4222
  •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: 02-6009-3234

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

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에 융합하여 기존 산업 분야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활용 응용 중심의 산업인공지능 석 박사 양성을 지원합니다.

주요내용

  •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교육을 위한 산업데이터 교육 플랫폼 구축
  • 스마트제조 해커톤 대회 개최
  • 산업인공지능 교과목 개발 등

양성기관

  • 포항공과대학교, 고려대학교, 전자부품연구원
  • *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, 포항공대와 고려대의 산업경영공학 기계공학 교수진을 주축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
  • ** (석사)4학기, (박사)6학기

지원기간

  • ’24년 2월말 까지

신청절차

  • 양성기관의 입학절차(시기, 방법 등)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

문의

  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: 044-203-4222
  •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: 02-6009-3734

Grand ICT연구센터

중소·중견기업과의 대규모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ICT분야 R&D인재 양성을 위해 ICT기업 밀집지역 내 Grand ICT연구센터 지원합니다.(’15~)

지원내용

  • 기술컨설팅 : 대학ICT연구센터(ITRC) 및 출연(연) 등 협력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문제에 대한 컨설팅 실시
  • 석사학위 운영 : ICT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학석사 학위과정 운영(계약학과)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양성

지원대상

  • 국내 ICT분야 대학원

지원규모

  • 40억원, 2개 센터(판교센터, 동남권센터)

지원조건

  • 출연금의 50% 이상 민간부담금

지원기간

  • 4+2+2년(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센터는 2+2년간 추가 지원)

문의

  •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선도인력팀 : 042-612-8418

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현장지도 프로그램

스마트공장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진단하고, 맞춤형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스마트공장 도입기업

지원내용

  •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인력의 직무역량 향상 및 인력재배치 등을 위한 진단 기반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

지원절차

지원규모

  • 90백만원, 20개사 지원

신청절차

  • 지역별 중소기업연수원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: 042-481-4471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기획팀 : 055-751-9823

스마트공장 SME-MOOC 운영

재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는 SME-MOOC에 스마트공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.

  • *SME-MOOC(Massive Open Online Course, 온라인 공개수업)

지원대상

  • 중소기업 재직자 등

지원내용

  • 콘텐츠)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를 위한 ICT 융합기술,신산업․신기술 분야 및 정부지원 정책 등의 콘텐츠 제공
  • *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사례 및 핵심기술, 최신기술 트렌드 등 정규과정을 모듈화한 마이크로러닝을 통해 운영방식 다양화
  • (플랫폼) 모바일 및 PC 병행학습이 가능한 상시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․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수강 가능
  • *중소기업 재직자 등 전 국민 대상으로 전체 교육과정 무료 제공 및 학사관리를 통해 교육이수 시 수료증 발급 가능

신청

  • 중소벤처기업연수원 SME-MOOC 홈페이지 (http://mooc.kosmes.or.kr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: 042-481-4471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기획팀 : 055-751-9823

스마트공장 배움터

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실제 제품생산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전국에 구축*,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.

  • *구축장소: (`18) 1기(안산) → (`19) 3기(안산, 전주, 창원)

교육대상

  • 스마트공장 도입 또는 도입 예정기업의 재직자

지원내용

  • 대상별(CEO, 재직자)․수준별(현장, 전문인력) 눈높이에 맞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
  • *스마트공장 도입전략, 제조현장 관리기술, 요소기술, 융합기술 분야 등 실습kit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

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현황(안산연수원,’17.11 준공)

  • 실습형 스마트공장인 러닝팩토리(Learning Factory)활용과정을 포함하여 총 170개 과정, 3,377명 교육(’17.11~’18.12)
  • *교육과정 : 스마트공장 구축실무(IoT, 비전, 협업로봇), 스마트공장 비전, RFID 활용 등 솔루션(S/W)+자동화(HW) 융합 실습과정

신청

  •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 (http://sbti.kosmes.or.kr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: 042-481-4471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기획팀 : 055-751-9823

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

중견ㆍ중소기업 대상 NCS 기반 인력 채용, 근로자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 기업의 핵심적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.

  • *NCS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: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‧기술‧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,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함

지원내용(유형)

  • 기본형: 기업의 전全 직무에 대한 NCS 기반 직무분석 및 직무재설계 컨설팅
  • 확장형: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기업의 역량모델 도출 및 채용ㆍ훈련 컨설팅
  • *기본형과 확장형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,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

지원대상

  • 상시근로자 수(일용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, 임시직 근로자 포함) 30인 이상 중견ㆍ중소기업

신청
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홈페이지(www.ncs.go.kr → [기업활용] → [컨설팅 안내] → [컨설팅 신청])

문의
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: 052-714-8713

데이터 바우처 지원

중소기업 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․벤처기업,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․가공 바우처 지원

지원내용

  • 대상별(CEO, 재직자)․수준별(현장, 전문인력) 눈높이에 맞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
  • *스마트공장 도입전략, 제조현장 관리기술, 요소기술, 융합기술 분야 등 실습kit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

지원규모

  • 구매부문 : 데이터 구입비 - 최대 1,800만원
  • 가공부문 : 일반 가공 - 최대 4,500만원, AI 가공 - 최대 7,000만원
  • *민간 매칭 방식(정부지원 75%, 민간자부담 25%)으로 지원

신청기간

  • 1차 수요공모 : ’19년 3월 ~ 4월(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접수)
  • 2차 수요공모 : ’19년 5월 ~ 6월(분야별 수행기관 접수)

신청

  • 데이터스토어 www.datastore.or.kr

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: 02-2110-2849
  • 이노비즈협회 4차산업혁명추진팀 : 031-628-9617
  •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: 02-3708-5444
  •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: 1833-22462

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

ICT를 도입한 스마트공장의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 등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스마트 시범공장 선정기업 및 기 구축 스마트 시범공장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조사
  • *수요조사 기간 : 19.3.27 ~ 4.5 (중기부 협조로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을 통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장비를 구매한 기업수요 파악)

지원규모

  • 기업 당 최대 1억원 지원 (’19년 2개 기업 내외, ’20년부터 확대)

지원기간

  • 19.6 ~ 11월 (6개월)

지원내용

  • 보안취약점 점검 : 스마트공장의 업무망 및 제어망, 산업용 IoT 기기 대상 운영환경 및 보안현황 점검
  • *기업자원관리솔루션, 공급사슬관리솔루션, 제조현장 운영시스템,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지원시스템, 현장자동화 기기 등 취약점 점검
  • 보안컨설팅 :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협 분석 및 스마트공장 보안강화를 위한 조치방안 마련 지원

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: 02-2110-2922
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 : 061-820-1292

인터넷침해대응센터 연락망 구축

홈페이지 24시간 상시모니터링 및 침해사고에 대비한 신고접수, 상황전파 연락망 구축

지원내용

  • 상시모니터링 : 인터넷침해대응센터 24시간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한 홈페이지 이상징후 실시간 모니터링
  • *홈페이지 내 악성코드 은닉여부 탐지 및 조치
  • 연락망 구축 : 해킹사고, 피싱사고, 웜/바이러스사고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

지원규모

  • 침해사고 : 인터넷침해신고센터(118) 또는 인터넷보호나라(www.kcert.or.kr)를 통해 상시접수
  • 상시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연락망 : ’19년 스마트 시범공장 선정기업 및 기 구축 스마트 시범공장 반영추진

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: 02-2110-2925
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 : 118
  • 인터넷보호나라(www.boho.or.kr)

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

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(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)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플랫폼 개발
  • (K-앱시스트)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․서비스 개발 지원

지원규모

  • 신규 16개 과제 내외, 36억원
  • 과제 당 총 사업비의 65% 이내(6억원 이하) 및 최대 2년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지원절차

신청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: 042-481-4406
  •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: 042-388-0837,0838

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
유사 업종․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중소기업 컨소시엄(도입기업,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)

지원내용

  •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․확장․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지원

지원규모

  • (’19년) 솔루션 7개 지원
  • 솔루션 당 총 사업비의 70% 이내, 최대 1.4억원 지원

신청기간

  • 2019. 3. 18 ~ 2019. 4. 26 (6주)

신청서류

  •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

신청

  •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시스템(it.smplatform.go.kr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: 042-481-4457
  •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: 042-388-0833
  •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상담센터 : 1644-1736

창업기업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

고가의 인프라(서버, 스토리지 등)를 도입 여력이 없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(50개사)

지원내용

  • 창업기업이 서버, 네트워크, 스토리지와 같은 IT자원을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도록 클라우드 서비스(IaaS)방식으로 인프라 자원 1년간 무료 제공

지원기간

  • 2019년 6월까지(수시 접수)

신청서류

  • 사업계획서,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

신청

  •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시스템(it.smplatform.go.kr)

문의

  •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: 042-481-4457
  •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: 042-388-0833
  •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상담센터 : 1644-1736

스마트공장 제조핵심 기술 개발

우리나라 스마트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기업, 대학, 연구소, 연구조합 등

지원내용

  •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기반핵심기술 개발
  • 국내 중소 제조환경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통합솔루션 개발
  • 한국형 고도화 표준 모델공장 개발
  • 스마트제조 핵신부품의 성능·품질 인증체계 개발

지원규모

  • 과제당 10억원 내외/2~3년 연구수행

신청방법 및 서류

  • R&D규정 개정에 따라 과제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과제공고문 요청사항을 준수

신청

  •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사이트 itech.keit.re.kr

문의

  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: 044-203-42222
  •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: 053-718-8493

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 개발

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공급 기술들을 통합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고, 사람-기계 협업 기술을 개발하여 작업 안전성 및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.

지원대상

  •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

지원내용

  • 스마트공장 핵심요소 모듈이 연계된 패키지 기술 및 제조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
  • 스마트공장 작업자의 안정성·편의성·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사람-기계 협업기술 개발

지원기간

  • 과제당 10억원 내외/2~3년 연구수행

신청방법 및 서류

  • R&D규정 개정에 따라 과제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과제공고문 요청사항을 준수

신청

  •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사이트 itech.keit.re.kr

문의

  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: 044-203-42222
  •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: 053-718-8493

5G 기반 스마트공장 융합서비스 실증

우리나라 스마트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기반 스마트공장 기술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및 공장 내 실증을 지원합니다.

사업내용

  • 안산 시화공단 소재 4개 기업을 대상으로 5G기반의 초저지연, 고용량, 생산·제조 및 협엽로봇 등 기술 분야 실증

주요 실증내용

  • (머신비전) 고해상 영상인식을 통해 실시간 제품 품질검사
  • (물류이송로봇) 5G기술을 로봇에 적용하여 자율물류이송
  • (진동센싱 예지정비) 약품 제조를 위한 클린룸 원격모니터링
  • (제조 AR서비스) 증강현실을 통한 생산현황 관리

개발기간

  • ’18년 4월 ~ ’20년 12월(33개월)

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

  •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,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고도화 장비 보급 및 렌탈 방식 등 지원

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: 02-2110-2963
  • 기가코리아사업단 : 042-715-0130

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

협력적 노사관계 확산,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한 ‘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(노사 공동 수행)’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단위 사업장 3천만원,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
  • *총 프로그램 예산액 일부(10% / 대기업·공공 30% 이상) 자체부담

지원대상

  • 신청자격 제외사유*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(단체 포함)
  • *지원금 목적 외 사용 또는 3년 연속 지원 이후 1년 미경과

지원분야(프로그램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)

신청

  • 노사발전재단 www.nosa.or.kr

문의

  • 노사발전재단 : 02-6021-1058~62

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

스마트공장의 생산성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* 지원
  • *근로자수 1,000명 이상 사업장은 비용 일부(30%) 부담
  • (컨설팅 분야) 최대 3개 영역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(스마트공장 선정우대)

지원절차

  •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신청 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 여부 체크
  • (컨설팅 수행기관) 13개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

문의

  •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 : 02-6021-1027, 1229, 1167, 1187

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

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,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
  •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
  • 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(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축공사)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고용부 공단 민간대행기관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
  • 제조 서비스업 : 최대2,000만원
  • *지원품목 : 위험기계 방호장치, 작업공정개선설비, 환기설비, 직업병 예방설비 등
  • 건설업 : 현장 당 최대2,000만원
  • *지원품목 :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등)
  • *총 프로그램 예산액 일부(10% / 대기업·공공 30% 이상) 자체부담
  •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%, 보조금 50%(매칭펀드방식)
  • *단, 제조·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% 지원,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~65% 지원
  •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: 사망사고 등 급박한 유해 위험요인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 위험요인 개선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70%, 사업장 당 최대 2,000만원 까지 지원(고소작업대,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지원 포함)
  • ②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
  •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(아웃트리거 감지센서, 모니터, 각도 거리센서, 로드셀 등)
  • *사업장 당 2,000만원 한도(차대번호별 중복지원 불가), 소요비용의 70%

참고사항

  • 점검 감독 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 자금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
  •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의 ‘보조대상자 우선순위’에 따라 결정
  •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

신청

  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 clean.kosha.or.kr

문의

  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: 1544-3088